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
출산장려, 산모비용부담을줄이고자 임신, 출산 지원 정책이 확대됩니다.
1, 제왕절개 시 입원진료 본인부담 인하.
자연분만 입원 진료시 의료보험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반면에
제왕절개는 20%의 본인 부담금이 있었습니다.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
임신·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지금의 4분의 1수준(본인 부담: 의료급여의 20% → 5%)로 인하됩니다.
또한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무통주사 (통증자가조절법/PCA) 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100%에서 5%으로 인하됩니다.
2. 분만취약지의 산모를 위한 지원 확대.
임신,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지역(분만취약지)의 산모에게 임신,출산 진료비(국민행복카드)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추가 지원되며, 다태아 임산부는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분만취약지는 전국 37개 지역으로 인천은 옹진군(1곳)이 해당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