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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인천 산부인과] W여성병원 항뮬러관호르몬(AMH) 급여기준 변경 안내
  • 2019-11-21 hit.2,494





항뮬러관호르몬(AMH) 급여기준 변경 안내
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가
개정되었으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항목 : 누 373 항뮬러관호르몬
제목 :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 기준
세부 인정 사항 : 누 373 항뮬러관호르몬(AMH, Anti-Mullerian Hormone)검사는
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.

[ 다 음 ]
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
연 1회 인정함. 다만, 난소 기능의 변화가 의심되어
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의 경우에는
연 2회 추가 인정함.

1) 난소수술 전, 후
2)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, 후
3) 난소과 자극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감소한 경우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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