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이지로 이동하기 W여성병원
커뮤니티 > 병원 소식 +
페이지로 이동하기
자주하는 질문
  • W여성병원 대리처방 안내문
  • 2020-03-06 hit.2,145

 

 

대리처방을 강요하여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처벌이 됩니다.
500만원 이하 의 벌금형 *2020년 2월 28일 부터 

▶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(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)
·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
③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▶ 대리처방 수령이 가능한 범위
① 부모 및 자녀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③형제·자매
④ 사위,며느리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사람

▶구비서류 ( 세 가지 항목 모두 구비 ) 
· 환자와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·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·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목록

032-451-0000

더블유여성병원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00
(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68-5)
예다움문화센터 : 032-426-3535
W산후조리센터 : 032-341-3535
사업자등록번호 : 121.90.99193
의료기관명칭 : 더블유여성병원

  • 블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