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>
1. 지원대상 :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 (사실혼 부부도 지원가능)
(2인 가구 기준 월소득 5,559,000원 이하)
2. 지원 내용
3.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(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)
또는 온라인(정부24) 신청
4. 제출서류
① 난임 진단서 1부
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
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
④ 개인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
* 기타 문의사항 : W여성병원 아이원센터(032-451-0033) /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또는 관할 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