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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시작됩니다.

2016-12-30 hit.2,341

조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될 때까지 외래 진료비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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