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이지로 이동하기 W여성병원
국민건강보험공단

대표전화 032.451.0000

w여성병원

처음으로

전체메뉴

페이지로 이동하기
게시물 작성 테이블

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

2020-01-09 hit.2,784


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



1. 지원대상 :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부부(사실혼부부도 지원가능)

*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5,386,000원 이하



2. 지원내용


- 시술기간(시술시작일 ~ 임신낭 확인일)동안 소요된 시술비용 지급

- 신선배아 시술에 한해, '19년 결정통지되었다 하더라도 '20년 시술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'20년 지원상한액을 적용

- 일부/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% 범위내에서 지원

- 비급여는 유산방지/착상보조제(각 20만원 한도) 및 배아동결 또는 보관목적의 소요비용(30만원 한도) 지원


3. 신청방법 : 시술시작 전에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

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 시작



* 기타문의사항 : W여성병원 아이원센터(032-451-0033) /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또는 관할 보건소









다음다음글 #W여성병원 산부인과 1월 휴진 안내
이전이전글 #난임시술비 연말소득공제 받으세요.
  • 목록